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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안내
조합원 탈퇴
탈퇴의 종류
탈퇴의 종류
임의 탈퇴
신청인의 여러 가지 사유로 탈퇴의사 통지
연도중 탈퇴시기 제한 없으며,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자연탈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명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대상 및 사유]-총회 의결 사항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자연탈퇴]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본인방문 필수)
자연탈퇴(상속인 방문 필수)
주민등록증(필수)
도장(선택)
출자증권(필수)
농협 입·출금 통장사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실명확인증표
출자증권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 할 수 있다.
유의사항
조합원 가입후 연도중 탈퇴시 농협법 제31조 및 속초농협정관 제13조에 의거 지분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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