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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안내

조합원 탈퇴

탈퇴의 종류

탈퇴의 종류
임의 탈퇴
  • 신청인의 여러 가지 사유로 탈퇴의사 통지
  • 연도중 탈퇴시기 제한 없으며,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자연탈퇴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명
  •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대상 및 사유]-총회 의결 사항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자연탈퇴]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본인방문 필수) 자연탈퇴(상속인 방문 필수)
  • 주민등록증(필수)
  • 도장(선택)
  • 출자증권(필수)
  • 농협 입·출금 통장사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실명확인증표
  • 출자증권
  • 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 할 수 있다.

유의사항

조합원 가입후 연도중 탈퇴시 농협법 제31조 및 속초농협정관 제13조에 의거 지분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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