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함께하는 속초농협

속초농협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입안내

조합원가입안내

조합원 자격 (시행일 : 2022.08.18.)

  • 우리농협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 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 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 목조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 만 해당)
  •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 할 수 없다.

※ 참고

이는 2이상의 지역농협에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나 품목별 · 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


  • 제1항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 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100마리
기 타 꿀벌 10군
5)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축산법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 소 리

3

메추리

300

타 조

3

30


곤충의종류

곤충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흰점박이꽃무지

1,000

장수풍뎅이

500

갈색거저리

60,000

넓적사슴벌레

500

톱사슴벌레

500




6)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7)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참고 : 조합원자격에 관련된 사항


1.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 사육」을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


※ 「농업경영」 과 「농업에 종사」 의 의미 


  가. “농업경영” 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또는 경영계획을 세우고 경작인을 두어 관리하거나 단순히 

       농작업만을 위탁 대행하게 하는 등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고 그 손익과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함


  나. “농업에 종사” 라 함은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

       (실제 함께 거주)이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 또는 농업경영주와 1년중 90일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

       의 고용인으로 고용되어 농업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다.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민법18①)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함.


     ※ 주소는 객관적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어느 곳이냐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호적법(현 가족관계등록법)의

        본적지와 다르며,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주민등록지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소


2. 외국인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


3.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가입 가능


조합원 가입절차

농업종사 증빙서류제출

신규가입의 경우

  • 받는 서류(개인)
    -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대리경작지 지정통지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대장 또는 자경증명서, 인삼경작확인서,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가축 사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실명확인증표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복수조합원)의 경우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정관,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이사회 개최 및 자격심사

조합원 자격심사

  • 조합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 의사록 작성

통지

  • 가입이 승낙되면 신청인에게 조합원가입승낙통지서를 통보하고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안내한다.
  • 가입이 거절되면 신청인에게 조합원가입거절통지서에 거절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조합원자격 취득

이사회의결(승인)후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날(양수·상속 가입은 이사회승인일)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조합원 실태조사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조사 방법

  • 자격상실 조합원 : 영농회별(직원담당 구역별)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사망 조합원
    - 조합원명부를 영농회별로 분류하여 행정기관 (읍·면·동사무소)과 협조하여 조합원의 생존여부를 확인한다.
    - 행정기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합원 개별실태조사서를 작성(영농회장, 작목반장등 확인)하여 확인한다.

받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대장 등 농업인(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다.
  • 농업인 입증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 현지조사로 영농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실태조사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한다.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