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함께하는 속초농협
속초농협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참고
이는 2이상의 지역농협에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나 품목별 · 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
3
메추리
300
뀡
30
곤충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흰점박이꽃무지
1,000
장수풍뎅이
500
갈색거저리
60,000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6)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7)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참고 : 조합원자격에 관련된 사항
1.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 사육」을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
※ 「농업경영」 과 「농업에 종사」 의 의미
가. “농업경영” 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또는 경영계획을 세우고 경작인을 두어 관리하거나 단순히
농작업만을 위탁 대행하게 하는 등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고 그 손익과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함
나. “농업에 종사” 라 함은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가족원
(실제 함께 거주)이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 또는 농업경영주와 1년중 90일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
의 고용인으로 고용되어 농업노동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
다.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민법18①)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함.
※ 주소는 객관적으로 생활의 근거지가 어느 곳이냐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호적법(현 가족관계등록법)의
본적지와 다르며,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주민등록지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소
2. 외국인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
3.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가입 가능
조합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